과도한 빚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모두 빚 부담을 줄여주고,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상, 조건, 절차 등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 시 100 ~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 있지만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에 처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3 ~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인가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떄문에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신용회복(개인 워크아웃) 제도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 2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선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 30일 이내인 경우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1일 이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원금의 일부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 시 비용도 5만 원으로 개인회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 비해 원금 탕감의 폭은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3.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차이점
구분 | 개인회생 | 신용회복 |
진행 기관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상 |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가능 | 연체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채무자 |
채무 조정 범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신용채무 |
원금감면 | 최대 90% 감면 | 30 ~ 70% 감면 |
이자감면 | 대부분 탕감 | 연체이자 전액 면제, 이자율 인하 |
기간 | 3 ~ 5년 변제 후 면책 | 최대 10년 상환 연장 |
법적 강제력 | 높음(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시행) | 낮음(협의 중심) |
신용회복 속도 | 면책 후 회복(다소 느림) | 상대적으로 빠름 |
비용 | 100 ~ 300만 원 | 5만 원 |
4. 나는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개인회생은 수 억원 단위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의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이지만, 1억 원 이하의 경우 신용회복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시 100 ~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개인회생을 위한 추가적인 돈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채무의 정도가 1억 원 이하라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개인 워크아웃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시에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상담 후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5만 원의 비용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