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유형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 수령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잘 읽어보시고 기한내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크지 않아 경제생활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나. 소득 요건
총급여액 등 합산 시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율을 적용하여 총급여액 등을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도매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5,000만원의 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업종별 조정율 20%를 적용하여, 총급여액은 소득 1,000만원 (5,000만원 × 조정율 0.2)으로 계산하여 반영됩니다.
다. 재산 요건
소득요건은 22년 전 기간동안 부부의 합산 총급여액 등(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만으로 평가하지만, 재산 요건은 22.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재산 요건이 2.4억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4억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7억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산출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 1억 5천만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전세자금 대출은 1억) 재산은 5천만원이 아닌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차량의 경우 개인 승용차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출되며, 개인 승용차 1대와 영업용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영업용 차량은 재산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군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11.30. (산정액의 90%만 지급)
나.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을 이용 신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신청
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신청
나) 손택스 이용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전년도(2022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산출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