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다보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기실 거에요. 목차를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3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소득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소득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신청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구단위지급
1가구 내 2인 이상이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했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1. 총급여액이 많은 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