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나 카드 등을 연체하게 되면 독촉전화를 받게 됩니다. 독촉전화가 시작되면 주말을 제외하고 일주일 중 5일 동안 매일 독촉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독촉전화를 안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독촉전화에 대한 대응방법과 독촉전화를 중단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독촉전화 대응
채무 연체에 따른 독촉전화는 가급적 받으셔서 채무 상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전화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의 압류 등 법적 초지 진행 사항에 대해 채무자는 내 통장이 언제 압류가 되어 사용할 수 없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채권자의 독촉전화를 받지 않다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통장이 압류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독촉전화는 반드시 잘 받아주시고, 최대한 채무 상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가 독촉전화를 받게 되는 시점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독촉전화를 모두 받아서 채무에 대한 변재의사를 전하지만 딱히, 지금 당장 돈을 구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 입니다.
만약, 한 두달 정도만 채무에 대한 독촉이나 변제의무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후에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나고 신청 후 6개월 이후 부터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을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30일 이하 연체 중이거나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지만, 연체가 예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 다음날부터 연체에 따른 독촉전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 후 약 3개월 간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회사간의 조정을 거치며,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일까지의(6개원 전)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더이상의 신용하락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변호사 보수를 제공해야 하는 개인회생(약 200 ~ 300만 원 소요)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30일 이내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당장 독촉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고, 신청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채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30일이내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30일이 경과한 경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경우 30일 ~ 90일 이내 연체 중인 경우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상 연체 중인 경우에는 이자를 모두 감면한 채무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단, 90일 이상 연체 독촉이나 압류 등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원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서득증빙서류 등은 지점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만 지참하여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통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상담 후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상담신청 후 신청하는 방법, 각 지역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