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소상공인 빚탕감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빚탕감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20.4월 ~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또는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또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로 최대 15억(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지원 제외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보유재산을 반여해 원금 조정(0 ~ 80%)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 우려) : 금리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부결된 경우
새출발 기금 신청 후 부결통보를 받은 경우 추가 자격 심사 신청을 통해 다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