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3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완화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한국의 출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4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에서 청약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1~3% 대의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매는 물론 전세자금에도 해당이 되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부부소득 기준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24. 4. 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부소득의 존건은 1.3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완화된 소득기준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2억원 입니다. 하지만, 2억원 이하의 소득조건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 이지만, 1명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A 부부는 합산 소득 2억에 부부의 소득이 각각 1억원, B부부는 합산 소득이 2억에 한 명의 소득이 1.6억, 한명은 0.4억원 이라고 가정할 떄 A부부는 완화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B부부는 조건이 중족되지 않기 떄문에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부부 합산 소득 : 2억원, 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 1.3억원 이하
변경안 적용시기
이번 변경된 소득기준은 '디딤돌대출 맟줌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도는 최고 5억원 이내 입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그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 ~ 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 ~ 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등에 따라 우대 금리 혜택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방문 신청이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5곳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상담 및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상환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의 이용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의 상황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