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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방법

by AllofInformation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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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가입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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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제출서류

가입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부부 합산 기준)

     ➡️ 23년 10월 12일부터 공시가격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가격 기준은 주택의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일 떄 가입 가능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비거주 1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 시 가입 가능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상담 후 가입신청을 하면, 공사에서 보증심사를 실시하고, 보증심사가 완료되면 보증약정 체결 및 담보설정을 하게 됩니다. 보증약정 체결 및 담보설정이 완료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다운로드⏬⏬

[서식2]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저당권방식).pdf
0.96MB
[서식2-2]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신탁방식).pdf
1.39MB

 

 

 

 

주택연금-가입절차

 

 

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합리적인 상속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잔여분 지급

주택연금-지급액

 

세제혜택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 최대 25% 감면

 

 

주택연금 수령방식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주택연금-상품종류

 

 

확정기간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주택연금 수령 금액

일반주택(단위 : 천원)

주택연금-수령액

 

노인복지주택(단위 : 천원)

주택연금-수령액

 

주거목적 오피스텔(단위 : 천원)

주택연금-수령액

 

 

 

주택연금 전용계좌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고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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