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가입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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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제출서류
가입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부부 합산 기준)
➡️ 23년 10월 12일부터 공시가격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가격 기준은 주택의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일 떄 가입 가능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비거주 1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 시 가입 가능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상담 후 가입신청을 하면, 공사에서 보증심사를 실시하고, 보증심사가 완료되면 보증약정 체결 및 담보설정을 하게 됩니다. 보증약정 체결 및 담보설정이 완료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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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합리적인 상속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잔여분 지급
세제혜택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 최대 25% 감면
주택연금 수령방식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주택연금 수령 금액
일반주택(단위 : 천원)
노인복지주택(단위 : 천원)
주거목적 오피스텔(단위 : 천원)
주택연금 전용계좌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고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 통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