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이란 소득이 낮거나 주택 구입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 담보 대출 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2~3%)로 최대 30년까지 상환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 지원 : 소득이 낮거나 주택 구입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상품
- 낮은 금리 : 시중 은행보다 낮은 2 ~ 3%대의 저렴한 금리
- 장기 상환 : 최장 30년까지 이용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로,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최대 2억 5천만 원을 연 2~3% 금리로 지원한는 제도입니다.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자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LTV : 주택가격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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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신혼부부에 해당됩니다. 또는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년를 둔 혼인가구도 신혼부부에 해당됩니다.
-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 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조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어야하며,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상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가구 디딤돌대출 조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에 대한 담보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대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디딤돌 대출한도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는 기본 2.5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3억원, 신혼 및 다자녀가구는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세 이상의 미혼가구의 경우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1.5억(생애최초 구입자는 2억) 이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대출한도 : 4억 원
- 생애최초 대출한도 : 3억 원
- 30세 이상 미혼 가구 대출한도 : 1.5억 원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 변경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생애최초구입자 LTV가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소액임차보증금(서울 기준 5,500만원)이 대출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등기 신축 아파트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LTV가 10% 하향 조정되기 떄문에 최대 몇 천만 원 이상의 대출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 변경 적용시기
기존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는 24년 10월 2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대출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고려해서 잠시 뒤로 미뤄졌습니다. 아직 변경된 제도의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