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현(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중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과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제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J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겸업주의/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다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웅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느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엿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분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다.
경기
경기(business conditions)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고, 가계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올라 살림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범위를 넓혀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
자 등의 경제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가·고용이 상승하느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반복하느 경제활동의 상황을 의미한다.
경기는 호황기→휘퇴기→불황기→회복기→호황기가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며, 이렇게 경기의 순환과정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교대로 되풀이 되는 반복성, 여러 측면의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다양성, 확장 및 수축 양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 각 부문에 전달되는 파급성,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지속성 등의 특징르 갖는다.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생산, 투자, 고용, 수출 등 경제 각 부문의 여러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 종합경기지표로 판단하는 방법, 기업가나 소비자들의 경기판단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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