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 등장하는 실명확인증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명확인증표라고 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증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 사원증, 공무원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간주될 수 있는 증서의 범위에 대해서는 잘모를 수 있는데요. 실명확인증표가 무엇이고, 통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명거래의무
1993년 8월 12일 이후 금융회사등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며,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 등을 의미합니다.
2. 실명확인방법
가. 실명확인자 : 실제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직원
☝️실명확인자는 실명확인업무에 대한 권한·의무가 주어진 영업점(본부의 영업부서 포함) 직원(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도급직 포함)이며, 후선부서 직원(본부직원, 서무원, 청원경찰 등)은 실명확인할 수 없으나, 본부부서 근무직원이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받은 경우는 실명확인할 수 있음.
🚫 금융회사등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업무수탁자(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공제 모집인 등) 등은 실명확인할 수 없음.
나.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멍의인 본인여부를 확인
(제시된 실명확인증포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 가능)
1) 개인
☝️주민등록증이 원칙,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표도 가능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일반인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여권,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 (유족 포함)증, 세터민 임시신분증(여권번호와 같이 조립)
👌학생 : 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인 : 군운전면허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소년소녀 가장 :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 및 자격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민안전처장 발급)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금융거래시점에 유효하지 않은 실명확인증표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용 불가
🚫사원증 + 주민등록등(초)본
※ 전역증, 휴가증,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음
2) 법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은 동일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경우 사용 가능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법인 또는 임의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3) 임의단체
☝️납세번호 또느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
☝️납세번호 또느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
다. 실명확인자의 확인
☝️실명확인자가 관련장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이자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직원번호 등) 생략할 수 있음.
☞ 실명확인자와 전산조작자가 다른 경우 실명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라.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함에 있어 대면확인이 원칙이나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①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
②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거쳐 거래자 명의로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를 통한 확인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확인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거친 거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생체정보를 직접 등록받은후 이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식도 ⑤에 해당
3.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 함은 실명확인된 계좌의 입출금, 해지 및 이체 등을 말함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 매입,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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